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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시설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 공급 시 주택도시기금 지원(7.26~)

 비주택 시설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 공급 시 주택도시기금 지원(7.26~)

-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 * (지원규모) 호당 최대 7천만원, (금리) 연 1.8%, (상환) 14년 만기일시상환 -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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