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분리란 ?? 모자분리라는 말 그대로 어미 모(母)가 아들 자(子)에게 전력을 나누어 주는 형태입니다.
한전에서 전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수용가 즉 한전과 직접 계약한 주체를 모라고 하며, 모에서 전력을 나누어 사용하는 주체가 자가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빌딩,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등이 대표적이며, 고압을 수전 받고 있는 곳에 한하여 가능한 공사의 형태입니다.
한전에서 전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모는 한전에 직접적으로 전기 요금을 납부하며, 일반적으로 모자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가, 입주사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자 또는 관리업체에 전기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전기요금 납부를 건물의 관리업체, 관리단 쪽이 아닌 전기사용자 주체가 별도의 한전과의 계약을 통해 직접 한전요금고지서를 투명하게 청구받을 수 있게끔 분리하는 공사를 전기 모자분리 공사라고 일컫습니다.
모자분리 공사의 필요성 고압을 수전받는 건물에서의 대부분의 임차인은 한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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