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성종합전기 입니다.
오늘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공문 및 법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 5,6,7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 5, 6, 7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의 5 (공공이용시설의 충전시설 설치 의무) 공공이용시설: 이 조항은 공공이용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은 주차대수의 5% 이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18조의 6 (충전시설의 설치 기준) 충전시설의 설치 기준: 이 조항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은 주차장의 특정 비율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장애인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설치 기준도 포함됩니다 제18조의 7 (충전시설 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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