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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토지는.

 토지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토지는.

토지주인이 사망하게되면 그 토지는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가는 것인가요. 땅주인이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만약에 자손이나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불명이나 다른이유로 해서 상속이 안되거나 한다면 그 땅은 어떻게 될까.

어니면 국가로 귀속이 되거나 하는것일까. 궁금증 해결 1.갑자기 땅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땅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가는것일까?

아닙니다.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해야 바뀝니다. 2.만약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불명이나 다른 이유로 상속이 안되거나 하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국가로 귀속 됩니다. 3.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이 될까? 지자체에서 조사결과 재산세 부과할 가족이 없다면 국가에 통보하고 재산은 국가로 귀속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90·1·13] 땅의 소유권자가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소재불명 등이라면 2순위 3순위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