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0만원 배상 정책 · 대상자 확인방법 총정리 1. 정책 개요 및 배경 2025년 11월 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하 ‘SKT’)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배상 결정은 SKT가 약 2,300만 명 규모의 가입자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를 유출한 사고를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조정안은 신청자 3,998명(집단신청 3,267명 + 개인신청 731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배상 예상액은 약 12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정책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SKT 측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등의 재발방지 권고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2.
배상 대상자 및 신청 조건 이번 배상 조정안의 핵심 대상자는 조정신청을 완료한 이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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