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개설 후 사용 제한되는 경우 압류방지통장 개설만 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자유로울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압류방지통장 개설 이후에도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입금은 되는데 출금이 안 되거나, 예상치 못한 거래 거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의 기본 목적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특정 복지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일반 통장과 달리 채권 압류로부터 급여를 지키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즉, 모든 자금을 보호하는 만능 통장이 아니라 지정 급여만 보호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월급, 사업소득, 가족 송금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잘못 입금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금이 제한되는 경우 압류방지통장은 지정 복지급여 외 일반 입금이 제한되거나 자동 반환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외 타인 송금 급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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