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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로 이사 가기(1) - LH 행복주택 퇴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로 이사 가기(1) - LH 행복주택 퇴거

- 3월 집 알아보기 - 3월 27일 이사 가계약 - 4월 17일 이사 계약 / 확정일자 받기 - 4월 18일 LH 퇴거 신청 우선 대출받아 전세로 이사 갈 아파트를 알아본 뒤 가계약을 걸어두었다! 혹시 모를 불상사(대출이 안될 시)를 대비해서 집주인분에게 대출이 안될 시 계약금은 전액 반환 조건을 걸었는데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바로 진행 -!

입주날은 6월 11일! 두 달이나 넉넉하게 잡았다 그리고 중요한 확정일자 받기 당일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왔다 계약을 완료하였으니 이제 LH 퇴거 신청을 진행!

퇴거 신청은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해약 신청]으로 신청 • 해약 신청 순서 - 해지 신청서 작성 > 설문조사 > 해지 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 • 해약 환불금 - 일부 유보금(체납 임대료. 공과금/ 원상복구비 등)을 공제 후 지급 *환불 금액과 실제 지급금 다를 수 있음 해약 사유가 마땅한 게 없어서 주택 구입으로 신청하였고 증빙자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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