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재판으로 대응을 해야하는 경우 선임병에 의한 강요의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병에 의한 강요의 경우는 군대내 내무반에서 발생되는 경우로서 휴식시간이나 취침등에 의한 경우 발생되는 경향으로 볼수 있으며, 사실상 피해자 입장에서 동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나쁠것이며 특히 과거의 경우 70세대 들의 군대의 경우 폭력심했던 시절에는 사실상 이러한 성추행이 선임병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으며 군대내의 페쇄적인 분위기가 최근에 완화가 되면서 이러한 군인 성범죄가 수면위로 떠올라오면서 동시에 군인의 성범죄의 심각성에 따라서 군인강제추행재판등 군인 성범죄가 민간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개정이 된것이며, 최근에만 발생된 형태는 아닙니다.
또한 강요라는 것에 있어 과거에 비하여 폭력등 최근의 군대는 많이 좋아진 경향이 있지만. 계급에 의한 절대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강요에 의한 부분은 여전히 있을수 있는데요.
물론 그 성추행의 정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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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제추행
원문 링크 : 군인강제추행재판 선임병에의한 강요의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