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재판의 경우 는 피해자의 상황에 의한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차이가 있는데요. 즉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의한 경우나 수면상태에 의한 경우등 심신상실 상태나 반항등이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의 경우를 이용하여 발생된 경우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광교로펌 과 형사 소송 에 의한 재판시에 성범죄에 의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의 경우 이러한 이외 상황으로 폭행이나 협박등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로서 여기서 폭행과 협박등 유형력의 기준을 상당히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부분은 지하철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적용법리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아서 전혀 움직일수 없는 상황의경우 피해자가 항거불능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며 가해자 또한 이를 이용하는 의사나 혹은 폭행이나 협박등의 유형력의 행사 없이 신체 특정 부위에 의한 접촉이나 만지는등에 의한 성적수치심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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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광교로펌 준강제추행재판시 동거중일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