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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기출풀이공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업의종류 상시근로자수

 건설안전기술사 기출풀이공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업의종류 상시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 24조 개요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구성 근로자위원 1. 근로자대표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3.사용자위원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