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면에 기울기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에 흙 1:1.2 비가올경우 측구를 설치 배수로 물빠짐 및 비닐을 덮는등 빗물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 예방조치를 취해야된다 굴착작업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상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있는경우 흙막이 지보공설치 방호망설치 근로자출입금지 조치 매설물등 파손에의한 위험방지 콘크리트벽 옹벽 등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시 가설물의 파손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할경우 보강 이설조치 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1.굴착기계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있는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중지할것 2.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토석 적재장소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것 굴착기계등의 유도 사업주는 굴착작업을할때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접근하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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