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179조 전조등의설치 1.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조명이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경우 그러지아니한다 2.사업주는 지게차와 충돌위험이 있는경우 지게차 후진경보등과 경광등을 설치하는등 후방을 확인할수있는 조치를 취해야됨 180조 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따른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안된다.다만 화물 낙하에 의해 운전자가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경우 그렇지않다 1.강도는지게차 최하중에 2배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수있을것 4톤을 넘는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한다 2.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길이가16cm미만일것 3.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이상일것 181조백레스트 1.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추지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다만 근로자가 위험질 우려가없는경우 그러지아니한다 1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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