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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 사업의종류 상시근로자수 관리기준 과태료

 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 사업의종류 상시근로자수 관리기준 과태료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128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신체적피로와 정신적스트레스를 해소할수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사업의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 20명이상 사용하는사업장(관계수급인근로자포함) 건설업의경우 20억이상(관계수급인의 공사비용을 포함한 총공사금액20억이상)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상시근로자가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가 10명이상20명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은제외함) 1.전화상담원 2.요양보호사 3.장애인 돌봄종사자 4.텔레마케터 5.배달원 6.청소관련종사자 7.아파트경비원 8.그 외 건물관리원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1.크기 휴게시설의 최소바닥면적은 6m2이상으로한다 다만 둘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는경우 바닥면적은 6m2에 사업장수를 곱한면적으한다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높이는 2.1m이상으로한다 이용주기,성별.동시사용자수를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최소면적을 6m2이상으로 정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