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대상 일반적인 건물내부에 사용하는 시저형작업대 고소작업대 이동시 준수사항 1.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것 2.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말것 다만 이동중에 전도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경우에는 제1호에따라 작업대를 가장낮게 내린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도할수있다 3.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등을 확일할것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경우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1.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등의 보호구를 착요할것 2.관계자가 아닌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조치를할것 3.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 조도를 유지할것 4.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조치를할것 5.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정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확인할것 6.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말것 7.작업대는 정격하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