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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운반용리프트 사다리차 운전 전도 화물낙하방지 안전수칙

 이삿짐 운반용리프트 사다리차 운전 전도 화물낙하방지 안전수칙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관한규칙 157조 이삿짐 운반용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근로자에게 운전방법 및 고장이 났을경우의 조치방법을 주지시켜야한다 158조 전도의방지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을하는경우 이삿짐 운반용리프트의 전도를방지하기위하여 다음의 각호를 준수해야된다 1.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있지않은경우 (아웃트리거발이 닿지않는 경우를포함한다)에는 사다리붐 조립상태를 펼친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하지않을것) 2.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상태에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작동시키지말것 159조 화물의낙하방지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로부터 화물이빠지거나 떨어지지않도록 다음각호의 낙하방지조치를 취해야한다 1.화물을 적재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할것 2.적재화물이 떨어질 우려가있는경우에는 화물에 로프를 거는등 낙하방지조치를 취할것 사다리차 안전수칙 1.운반구에 근로자탑승금지 2.아웃트리거 최대한인출 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