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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하여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가입당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후 이륜자동차를 구매하여 운전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 후 병원에서 발행된 시체검안서의 내용입니다.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 외상성 손상이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청구한 사망보험금은 상해사망보험금입니다.
상해사망이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피보험자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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