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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선종 진단인데 보험회사가 D38 주장하면서 암진단비 거절한다?

 흉선종 진단인데 보험회사가 D38 주장하면서 암진단비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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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흉선종 진단시 보험회사와 암진단비 지급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선종은 신체에 있는 흉선이라는 기관에 발생하는 종양을 말합니다.

흉선종이라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전신의 근력이 떨어지는 근무력증을 겪게 됩니다. 피보험자의 병리검사(조직검사) 결과지와 수술확인서 입니다.

피보험자는 흉선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고, 이에 뗴어낸 조직을 병리의사가 판독하여 위와 같은 조직검사결과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직검사결과 THYMOMA TYPE B1으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THYMOMA은 흉선종을 의미하고, TYPE B1은 WHO에서 정하는 흉선종의 등급 중 B1등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회사와 흉선종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WHO등급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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