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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현장조사를 손해사정사가 나왔다면?

 보험금 현장조사를 손해사정사가 나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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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보험회사로부터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손해사정업체를 선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안내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야고간에서는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를 접수받으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조사 또는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3영업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체에게 위임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보험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하여 동의 거부 등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30영업일 이내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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