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설계사에게 알렸다면 위반이 아닌가?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설계사에게 알렸다면 위반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라는 모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는 본인의 치료 사실 및 직업등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괜한 불이익을 받을까봐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경미한 치료이거나 혹은 설계사가 알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알리지 말자라고 하면서 계약 전 알릴의위반을 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다면 추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전 고혈압 진단으로 약을 복...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전알릴의무설계사 # 계약전알릴의무위반 # 보험계약전알릴의무 # 보험계약전알릴의무위반 # 보험알릴의무 # 보험알릴의무설계사 # 보험알릴의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