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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육종으로 D48 진단되어 암보험금 지급받지 못하셨나요?

 연골육종으로 D48 진단되어 암보험금 지급받지 못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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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팔 부위에 어떠한 외상이 없음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 방문하여 연골육종이라는 진단하에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chondrosarcoma 1등급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병원 진단서상 D48이라는 질병기호가 부여되어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면서 일반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결국 전액 지급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골육종이란 우리 신체의 결합조직인 연골에서 발생한 종양 중 하나의 형태인 육종을 말합니다.

육종이 발생한 경우 피부에만 국한되었다고 판단되어 병원에서 피부암으로 진단 내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피부에 걸쳐 있는 것이고 뼈나 연골 등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금 분쟁도 있습니다). 연골육종은 연골이 존재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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