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일반보험상품이 아닌 간편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지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예상되는 보험금 액수를 구하고 그 액수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배분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10000원의 보험금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100명에게 각각 100원씩 보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이 나갈 가능성이 큰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은 건강한데 아픈 사람들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면 불필요한 보험료가 낭비되게 되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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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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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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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고지의무
원문 링크 : 간편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