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난소에 종양이 있어 난소를 절제후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었을 때 일반암진단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복부에 통증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였고, 병원에서는 종양이 있으며, 임신계획도 없으니 종양을 제거하면서 난소도 같이 절제하는 수술을 권유 받았습니다. 이에 양측 난소를 모두 절제하는 수술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병원에서는 이러한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난소의 경계성종양이라는 진단명으로 질병분류기호 d39로 하는 진단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피보험자는 처음에는 병원에서 위와 같이 경계성종양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이를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당연히 일반암진단비가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유사암진단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검색하다 저희 블로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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