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취소와 부동산가압류 취하는 다르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시길 바란다. 우선 취하 같은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채권자에 의해 진행이 된다. /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취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 신청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신청으로 들어가서 ctrl +f 를 눌러 '신청취하' 를 검색한다.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클릭한다.
취하할 사건번호를 입력. 신청이유는 기재되어있는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잠시 임시저장 을 해두고 아래 세가지 항목이 있다.
우리가 먼저 납부해야 할 것들이다. / ① 등록면허세 : 위택스 ② 등기촉탁수수료 : 신한은행 ③ 송달료(예납) : 신한은행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씩 납부해보도록 하겠다. ① 등록면허세 :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지...
#
나홀로소송
#
신청취하
#
송무
#
송달료
#
부동산가압류취하
#
부동산가압류
#
법률사무
#
등록면허세
#
등기촉탁수수료
#
전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