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제정 2015. 6. 19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5-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하 “규격과 품질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과 품질기준) ①제1조의 규격과 품질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 - )2. 부속서 2(방부목재(防腐木材))3.

부속서 3( - )4. 부속서 4( - )5.

부속서 5..........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