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6] 합판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합판(국산합판, 수입합판)에 대하여 적용하며, 수출용 합판에 대하여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정의 합판은 로터리레이스 또는 슬라이서에 의해 절삭된 단판(중판에는 소각재를 포함)으로 3매 이상 구성되고,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교하거나 평행하도록 적층·접착한 판상제품을 말한다. 3. 종류 합판의 종류 및 품질항목은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4.
표준치수 합판의 표준치수는 <표 2>와 같다. 호칭 두께 폭 길이 허 용 차 직각도 (판면대각선의 길이차) 두 께 폭 길이 2.7 3.0 3.6 4.2 4.8 5.0 6.0 7.0 7.5 8.0 8.5 9.0 12.0 15.0 18.0 21.0..........
원문 링크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고시(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