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알아볼까요 ~ ??
세금.. 상당히 중요하죠!!
국내 및 해외선물옵션(파생상품)에서 수익을 내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양도소득세에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 및 기준 해외 및 국내 파생상품 거래 대상 23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기준(1년 단위) 양도소득금액 매도대금 - 매수대금 - 거래비용 ※ (쉽게 말해 수익금 - 거래비용 - 25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 예시 올해 500만원 수익이다 하면!! 23년 1월 ~ 12월 내에!
쉽게 말해 올해 수익금이 500만 원에 거래 비용이 50만 원 들었다! -> 이 경우는 500 - 50만 원 = (450만 원) 여기에서 250만 원 연간 공제금액을 제외한 200만 원에 대한 10% + 소득세 1% 22만 원 친 만큼 세금을 내면 된답니다!!
→ 23년 치 세금을 24년 5월에 홈택스에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홈택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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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파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