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커플의 재테크 안녕하세요 ! JH커플의 지향쌤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퇴사를 해서 이제 한동안은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제일 먼저 걱정 되는 것이 세금.. 그 중에서도 그동안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던 국민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할 지 모르니 막막하더라구요 ?
그래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가입 형태는 소득, 고용 상태, 보험료 산정으로 차이가 나요 !
직장가입자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공무원, 교직원 등 특정 단체에 속해 급여를 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입자. • 적용 대상: 회사원, 공무원, 교직원 등 일정 소득이 있는 근로자. • 보험료 산정 기준: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회사가 10만 원, 근로자가 10만 원을 부담. • 부양가족 등록: 배우자, 자녀 등 소득이 없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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