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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조회 를 하는 방법

 승소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조회 를 하는 방법

어떤 소송을 해야 할까요? 돈을 못받고 있을경우 형사고소 건인지 민사사건 인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사건이라면 본안소송,소액소송,지급명령 등을 고민 해보셔야 하며 첫번째로 소액소송을 하려면 내 조건이 어떤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금액은 삼천만원 이하인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안할것이 확실한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든 소송의 공통사항이지만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되고 시간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판결은 승소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 또는 조정조서로 끝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급명령 입니다. 채권확정이 빠르고 가성비가 좋은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소액소송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시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세번째로 본안소송은 말그대로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르며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채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