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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으로 판결문 받았는데 이제 뭘 하면?

 소액 민사소송 으로 판결문 받았는데 이제 뭘 하면?

소액 민사소송 이제 판결문 받았으니 뭘 해야 하지? 비가 살살 내리는 날입니다.

세차도 이쁘게 해놨는데 말이죠. 이런 날엔 기분 좋게 파전과 동동주 한 잔이 최고인데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귀찮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받고 있는 돈에 대해 권리를 찾아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최근 급격히 줄어든 매출을 감당 못해 폐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속출하고, 기업의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게다가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도 수도 없이 발생해 채권자들만 피해가 발생하다고 합니다. 빌려준 돈이나 물품 대금 등 삼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짧은 시간 내에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소액심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론 기일도 한 번이고 쉽게 이행 권고 결정이 내려지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다면 그대로 채권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가지게 됩니다. 이행 권고 결정문을 받게 되면 채권추심회사와 계약을 하고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법원 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