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의 특성과 개발 제한 사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과 산림을 보호하고 수질의 오염을 막기위해 녹지공간의 확보와 생태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변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전관리지역으로 따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크게 보전, 생산, 계획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가되며,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4층 이하의 단독주택, 초등학교, 군시설 등을 지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과 종교시설, 유치원, 중고등학교, 농림 축산수산업용 창고 등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에 있어서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50~80%의 제한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환경이 달라 조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해당 지역의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은 공익을 위한 건축물만 허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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