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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의 특성과 개발 제한 사항

 보전관리지역의 특성과 개발 제한 사항

보전관리지역의 특성과 개발 제한 사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과 산림을 보호하고 수질의 오염을 막기위해 녹지공간의 확보와 생태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변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전관리지역으로 따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크게 보전, 생산, 계획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가되며,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4층 이하의 단독주택, 초등학교, 군시설 등을 지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과 종교시설, 유치원, 중고등학교, 농림 축산수산업용 창고 등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에 있어서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50~80%의 제한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환경이 달라 조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해당 지역의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은 공익을 위한 건축물만 허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