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신설되었는데요.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소득 별 차등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2018년까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1년에 1번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어 거주자의 반기 별 소득을 파악할 필요성을 느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신설된 것입니다.오늘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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