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물품대금에 대한 카드결제 문제는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 문제를 실태조사 항목으로 지정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표준계약서에 카드결재수령 의무 명기) 가맹본부가 법적으로 카드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관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실제 상담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카드수수료쟁점 상담 사례: 카드결제 요청, 받아야 할까?
가맹본부 담당자: 가맹거래사님, 저희 본부에 가맹점주들이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없냐?’는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 결제만 받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표준계약서를 배포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가맹거래사: 네.
우선, 본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고 거래계약서상 이 부분이 명확히 강제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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