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연금저축계좌]해외ETF 이중과세논란

 [연금저축계좌]해외ETF 이중과세논란

연금저축계좌, IRP, ISA 절세 계좌 '이중과세'논란으로 국민들 세금 공부 시켜주었네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절세 계좌의 혜택> 1.

연금저축계좌 -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운용하는 동안 과세이연 효과 - 연금 수령 시 5.5%~3.3% 저율 과세 2. IRP(개 인형 퇴직연금) -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연 저편 합산) - 운용하는 동안 과세이연 효과 - 연금수령 시 퇴직 소득세의 30% 또는 40% 감면 혜택 / 운용수익 5.5%~3.3% 저율과세 3.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비과세 : 200만 원까지 (서민형 400만 원까지) - 초과 금액 9.9% 분리과세 -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세제 혜택 부여 이러한 혜택으로 절세 계좌 3총사 가입을 장려하였고 특히 노후준비하려고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수세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중과세'를 내야 할 판이 되어버렸답니다 예) 국내 상장 미국 배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