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퇴사 #수습기간급여 #수습기간해고 수습기간 퇴사 급여 해고 내용 총정리했어요 오늘은 수습기간 관련해서 퇴사 급여 해고 부분의 정보를 살펴볼까 한다. 나 같은 경우 11월에 퇴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보통 수습기간이 3개월인 곳이 많더라.
나도 이제 곧 이직자로 수습기간 밟게 될 예정이라 수습기간 관련해서 이것저것 정보 알아놓으면 좋겠다 싶었네. 그래서 정리해 보는 수습기간 급여 퇴사 해고!
수습기간 급여 보통 회사에 입사하면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보통은 연봉/12를 월급으로 받을 테지만 수습기간이 있다면 말이 달라진다.
회사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법정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즉,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회사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는 지급해야 한다. 아무리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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