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신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정리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확정해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으로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할 법률이며, 실제 신고, 부과, 정산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추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납한 금액과 실제 확정보험료의 차이를 정산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의 범위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임금 대부분이 포함된다.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 등이 해당된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 교통비 중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 퇴직금, 출산 육아휴직 급여 등 일부 급여는 제외된다.
신고 시 가장 빈번한 오류는 비과세 수당을 과다 제외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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