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최저임금 대구 최저임금 논란 5분 정리 : 말 많은 이유 최근 국회에 제출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로 전국적인 쟁점이 되고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합시 글로벌 미래특구라는 특별지구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0조(1주 1일 근로시간 제한)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별표 조항 등에서 명시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온것이다.
이 법안은 통합과 경제특구 지정 등 광범위한 규제 완화 및 투자 유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바 있다. 특혜조항에 의해서 해당 특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적용 제외 > 사업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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