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는 일이 생기곤 하죠. “남은 휴가는 어떻게 되는 걸까?”
“혹시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다면, 2025년 6월 기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유급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2025년 6월 30일 기준, 휴가 발생 기준은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근무자 또는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 이상 근무자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 연간 15일의 휴가가 부여됨 즉, 일한 기간과 출근률에 따라 휴가 일수는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남은 휴가, 금전으로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퇴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은 일수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단, 휴가...
원문 링크 : 남은 연차,휴가 퇴사할때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