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시행 2020. 12. 31.] [국방부훈령 제2496호, 2020. 12. 31., 일부개정] 국방부(예비전력과), 02-748-524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 교육훈련"이란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에 대한 교육... www.law.go.kr 첨부파일 [별표 9] 개인 사유서(예비군 교육훈련 훈령).hwp 파일 다운로드...
예비군 개인사유 훈련 연기 양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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