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기록해 보려고 해요. 이 사건을 맡으면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쓰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약 2년간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대안학교 기관인 "스쿨 제프"에서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5.29.시행)이 제정되면서, 여러 방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잠깐 관련 내용을 살펴 볼까요?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관련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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