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어느 날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오늘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의뢰인의 감사한 편지를 기록해 두려고 하는데요.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 재소자분들에게 서신을 받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아무래도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중요한 소통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럴 때면 늘 서신에 "존경하는 변호사님께"라고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존경하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하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런 서신을 받으면 괜스레 "내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싶어 쑥스러운 마음이 더 커요.
그리곤 이내 변호사는 '존경'받는 직업일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김민경 변호사의 일상] 6년 차 변호사의 첫 선고기일 출석 2023. 6. 8.
오전 10시. 맡고 있는, 국선 사건 중 한 사건의 선고가 있던 날이었다.
보통, 변호인들은 선고... blog.naver.com 오늘 기록은 제가 일전에 포스팅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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