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건물명도소송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요 해요. 아무래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이 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미묘한 갈등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특히 "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등이 주된 이슈가 될 거예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의사" 표시를 한 후 철회를 했다고 임차인이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소송까지 갔던 사안이에요.
건물 명도 소송이라고 하여 쉬운 사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사실 관계 하나하나를 첨예하게 다투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소송이라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렇게 퇴거 불응하며 버티는 세입자,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관계] 이 사건 임차인은 월세 계약 체결 후 2차례에 걸쳐 계약 갱신을 했었어요.
이후 재차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고, 집주인이었던 저희 의뢰인들은 실거주를 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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