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비자 발급 법무부 지정 대구 채용신체검사 강미정연합내과 안녕하세요. 강미정연합내과 대표원장 강미정입니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대한민국에서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반드시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도 외국인등록 신청 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미정연합내과의원은 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으로서, 외국인 비자 발급 및 외국인등록 시 필요한 모든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검진으로 비자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Hello. I am Kang Mi-jeong,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Kang Mi-jeong Union Internal Medicine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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