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인사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3.03.15 인사혁신처 본문 듣기 시작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연등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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