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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인사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3.03.15 인사혁신처 본문 듣기 시작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연등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