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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수입 KC(완구) 안전인증: 적용 범위, 시험 항목, 표시·문서, 수입형 운영 포인트

 인형 수입 KC(완구) 안전인증: 적용 범위, 시험 항목, 표시·문서, 수입형 운영 포인트

안녕하세요. 인즐누리입니다 : ) 수입 인형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체계에서 완구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봉제(플러시)·비닐(바디·헤드)·헤어·의상·액세서리·전지 장착 유무에 따라 요구 범위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모델·구성·연령 표기를 정리해 시험·표시·문서를 일관되게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수입형 제품 관점에서 적용 범위 → 시험·평가 핵심 → 유형별 체크 테이블 → 진행 방식·지원 범위 → 의뢰 전 확인사항 → 자주 발생하는 불일치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중립 배경 위 플러시 인형 적용 범위와 분류 포인트 대상: 봉제 인형, 비닐·PVC·TPR 인형, 관절 인형, 소리·발광 모듈 포함 인형, 인형 의상/신발/액세서리 세트. 연령·표기: 사용연령(예: 36개월 이상) 표기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집니다.

외형·마케팅이 아동 놀이용이면 장식용 표기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구성 부품: 헤어·단추·리본·비즈·자석·흡盤, 전지함·나사, 프린트·코팅·필름 라벨 등 모든 부자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