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끝나면 판결문을 받아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주문'입니다.
주문은 바로 재판의 결론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승소했다면 이혼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원고의 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문구가 적혀있을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패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혼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주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판결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꼭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제 1항'은 아마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에서 가집행 선고의 의미와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가집행 선고의 의미 확정판결을 근거로 집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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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혼 판결문 가집행 선고의 의미와 이후 강제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