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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주요 도교법 개정 내용 정리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주요 도교법 개정 내용 정리

#개인형이동장치 일명 #pm 관련 하여 #도로교통법개정내용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방식 (패달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pm으로 인정!

신설된 처벌규정 내용 정리 ️도로교통공단 제공 내용 첨부 범칙금 ️ 무면허운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도교법 제156조 제13호 신설 ️ 범칙금 10만원 ️ 과로,약물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도교법 제156조제1호 개정 ️ 범칙금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도교법 제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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