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침범 교통사고 개정 된 내용이 있어 관련 내용 기존 ️ 실선 관련 규정 없음 변경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제한을 명시 ️10m 초과 백색실선을 위반 한 진로변경 사고️ 지시위반 적용 ( 교량 터널 합류 구간등) 교특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도로의 형태, 설치장소 등을 감안 하여 백색실선 여부 판단 기존 ️ 진로변경제한선 표시가 규격(30~50m)에 맞게 설치된 곳에서 진로변경 사고, 지시위반 적용 변경 ️ 최소 규격 30m 삭제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정지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설치된 곳에서 진로변경 사고 ️ 지시위반 적용하여 사고처리 교특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기존 ️ 서행 표시로..........
지시위반 적용 교통사고 도교법 시행규칙 변경 실선 침범 사고 관련 내용정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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