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질병 또는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데요. 과연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법 및 표준약관의 규정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표준약관에는 "소멸시효"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각종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상법 규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 3. 11.]
부 칙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제2조(적용례) ④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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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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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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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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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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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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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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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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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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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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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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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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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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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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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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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원문 링크 : 보험금 청구 기간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