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번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4.2%p 낮고, 거래가격 등락폭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의 안정성이 취약한 지역인데요.
이런 주택 안정성 문제와 최근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고자 칼을 뽑아든 듯 합니다. 경기도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는 지난 9월 21일 경기도청 사이트를 통하여 최초 보도가 되었고, 정식 조례안을 통해 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자격 조건 경기도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명 이상의 유자녀이면서,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이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과거 이력 포함)이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갖추고 23년 10월 11일 이후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전국) VS 경기도민 취득세 감면 경기주민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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