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중 거래가 잘안되는 부동산일 경우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상속신고를 하게 되었을때 금융거래조사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 질문해주신 사례를 보면 상속재산을 추후 양도할 것을 고려하여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상속신고를 안하면 양도시에 감정평가액을 취득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를 안하면 금융거래조사가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을 주셨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우선 해당 질문은 부모님께 상속재산을 받을 자녀분의 사례인데요.
상속부동산이 입주권이고 거래가 잘안되는 상황이라 추후 양도세를 절약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도를 염두 해두고있다.
금융거래조사가 불안하다. 이 두가지입니다!
상속신고 안할시 감정평가액 인정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2020.02.11 이후 양도한 자산의 경우 소급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현재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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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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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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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신고
원문 링크 : 상속부동산 상속신고 꼭 해야할까요?